지방세법 제110조의2 [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1976.12.31 신설)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