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양도가 부가세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2457심판(2002.05.30)국세부과제척기간(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55심판(2023.12.04)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