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취소)
요지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977심판(1996.07.12)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성없는 거래라고 판단,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3중0346심판(2003.05.16)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3중0693심판(2003.06.19)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광2439심판(2014.12.26)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2084심판(2016.05.24)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3576심판(2017.12.22)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55심판(2023.12.04)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