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당초 선의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체계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미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2457심판(2002.05.30)국세부과제척기간(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중0787심판(2005.12.29)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