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