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