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과 재건축조합 간 용역의 제공은 **년 중에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과 합의한 내용대로 재건축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재건축조합은 착공 전까지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민원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민원협의사항을 이행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1ㆍ2차 아파트재건축사업 관련 인허가는 **년 중에 모두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년 중에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042심판(2016.10.27)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결정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