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어 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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