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