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동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재계산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재계산된 산출세액과 정산(산출세액 산정 후 공제세액 등 조정)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이 있었다 하여 월별로 이미 근로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고, 법정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이 정해진 부분이 연말정산 시기로 변경되거나 수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에 있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미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지급된 월의 다음달 10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분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월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익월인 2015.1.1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5억원 미만인 쟁점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2.11.부터 2015.1.11.까지이고, 종료일은 이로부터 5년이 되는 2019.2.10.부터 2020.1.10.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26심판(2015.03.04)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