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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