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