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