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4209심판(1993.03.23)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