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의7 [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ㆍ제40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3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개정 1983ㆍ12ㆍ29,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39조ㆍ제40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3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개정 1983ㆍ12ㆍ29,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