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 [ 과오납금의 환급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納付한 稅額에 대한 還給의 請求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1983ㆍ12ㆍ29>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93ㆍ12ㆍ31>

⑤

삭제<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