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법원에서 분식결산의 수정을 승인하였고 회사정리법의 취지 및 과다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속재량적인 경정의무등을 고려할 때 분식결산으로 발생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각귀속연도의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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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국심2000서0605심판(2001.02.09)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서1154심판(1998.01.21)손금불산입 경정후 그 후 신고분은 손금불산입했으나 판결에 의해 손금산입사항이 됐으므로 감액수정신고기한 경과분도 손금산입 경정 해야함(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전2291심판(2002.03.21)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