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법상 결손금으로 확정되어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새롭게 확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958심판(2001.02.09)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서1154심판(1998.01.21)손금불산입 경정후 그 후 신고분은 손금불산입했으나 판결에 의해 손금산입사항이 됐으므로 감액수정신고기한 경과분도 손금산입 경정 해야함(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1957심판(2001.02.09)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