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 없는 확장해석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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