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5.12.23, 1988.12.26>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부동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