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경정)
요지
매출원가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상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이나 세법상은 매출액이 발생된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이므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쟁점매출원가는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를 증액경정하였고, 쟁점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한 당연 손금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원가는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957심판(2001.02.09)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2서4001심판(1993.02.03)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한 운용리스료를손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서3563심판(2003.08.20)설치대행수수료등 쟁점수수료가 매출원가인지 또는 지점경비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