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설치대행수수료등 쟁점수수료가 매출원가인지 또는 지점경비인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 수수료를 지점경비로 본 것은 지점경비와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성격을 오해한 것이므로, 쟁점 수수료를 지점경비에서 차감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지점의 총소득을 비과세대상 본점원천소득과 과세대상 지점원천소득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전2291심판(2002.03.21)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