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이 결정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가산세액 및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②
삭제<1974ㆍ12ㆍ31>
③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액을 갱정하는 경우에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업년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