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손금공제 ]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