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2010.6.10.로 「법인세법」제13조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10.1.1.) 이후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3 및 2004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법인세법」제60조 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된 결손금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부칙 제4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의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914심판(2014.08.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5542심판(2016.03.17)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