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
요지
2009.12.31.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부칙 제4조에서 시행일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쟁점금액을 2004ㆍ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야 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경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338심판(2012.05.25)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전3900심판(2010.12.31)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중5542심판(2016.03.17)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0292심판(2017.01.31)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7사업연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219심판(2017.09.08)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38심판(2021.12.13)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