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7사업연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2009.12.31.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부칙 제4조에서 시행일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결손금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914심판(2014.08.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