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 간에 이루어진 쟁점사업부지 양도ㆍ양수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914심판(2014.08.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전3900심판(2010.12.31)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