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
요지
2010.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결정하는 분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338심판(2012.05.25)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914심판(2014.08.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219심판(2017.09.08)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