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을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은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08심판(2020.11.27)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87심판(2009.11.26)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2914심판(2014.08.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05심판(2023.05.01)①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