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38심판(2021.12.13)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