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1219∼1230, 2022.10.13.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2014사업연도 경정청구기간인 2021.6.30.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결손금을 증액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2021.1.1.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서3538, 2021.12.13. 같은 뜻임)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219심판(2022.10.20)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하지 못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직접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차감)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538심판(2021.12.13)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