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기에 손급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20**사업연도의 건설용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기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자본화하여 20**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동 초과금액 역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인 점,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20**ㆍ20**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9.12.31.까지의 기간 중에 20**ㆍ20**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결손금에 포함되도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2914심판(2014.08.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338심판(2012.05.25)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광1390심판(2017.06.29)2008사업연도에 미반영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