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사업연도에 미반영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9.12.31. 법인세법을 개정할 때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한정”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확정절차(신고, 경정 등)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5542심판(2016.03.17)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