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외인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인정되므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한 4,8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 33,500,000원을 부외급여인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0243심판(2007.07.11)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2339심판(2011.05.02)실제 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한 자투리 부지인 쟁점주택부지의 취득가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2005, 2006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