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요지
분식회계 처리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ㆍ납부한 법인이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부4301심판(2006.04.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2001서0116심판(2003.01.24)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중3081심판(2006.11.17)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서2115심판(2007.07.31)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중0243심판(2007.07.11)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광3813심판(2009.03.05)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중3670심판(2010.04.13)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776심판(2012.06.29)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75심판(2012.06.29)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