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OOO은 OOO이 보고한 누적분식액 OOO에 따라 파산처리되었고,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OOO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OOO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손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550심판(2006.08.17)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7서4145심판(2008.06.30)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0624심판(2014.06.26)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