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776심판(2012.06.29)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7서4145심판(2008.06.30)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1광3148심판(2002.04.26)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서0611심판(2015.12.14)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