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초 및 변경 후 도급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매출명세서 등의 증빙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와의 도급금액이 전자입찰사이트상의 입찰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수입금액이 실제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624심판(2014.06.26)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36심판(2019.10.15)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