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확인을 목적으로 주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거나, 그 이후의 증자시에도 자신의 자금과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잔고증명확인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과 달리 모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611심판(2015.12.14)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