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취소)
요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자함에 있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했더라도, 증자전ㆍ후 주식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서3062심판(2007.04.18)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0624심판(2014.06.26)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