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1776심판(2012.06.29)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75심판(2012.06.29)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122심판(2013.01.31)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624심판(2014.06.26)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