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ㅇㅇㅇ은 ㅇㅇㅇ이 보고한 누적분식액 ㅇㅇㅇ에 따라 파산처리되었고,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ㅇㅇㅇ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ㅇㅇㅇ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손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550심판(2006.08.17)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7서4145심판(2008.06.30)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1858심판(2020.10.15)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