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식을 재평가(평가 전 3년간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면, 쟁점주식은 1주당 ○○○○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75심판(2012.06.29)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