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4145심판(2008.06.30)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광4143심판(2013.12.24)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615심판(2014.03.24)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4815심판(2014.04.14)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4816심판(2014.04.14)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