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증여이익 산정에도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22심판(2013.01.31)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