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주식교환거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양수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22심판(2013.01.31)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