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22심판(2013.01.31)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09중3627
  • 참조결정국심1999서0762심판(1999.11.25)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2009중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