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처분 거부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중2550심판(2006.08.17)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3328심판(2007.11.13)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