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수수료수익은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안분할 금액을 확정한 후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550심판(2006.08.17)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광0349심판(2010.12.24)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4142심판(2014.04.14)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가 가공이자로서 이와 관련 한 법인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5862심판(2015.07.14)재고자산 과다계상 및 소모품비 과소계상분을 반영한 쟁점법인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