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자산 과다계상 및 소모품비 과소계상분을 반영한 쟁점법인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법인의 일일제품수불부에 대한 심리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일부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명세서는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 제품수불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려 흑자결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제조공정상 이월재고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소모품비 계정원장에 2009 ㆍ2010사업연도 소모품비는 각각 000원, 000원으로 이월(미사용)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8ㆍ2011사업연도는 이월 계상액이 없거나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과다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3813심판(2009.03.05)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